공업사 입고일부터 수리 완료일까지가 기본입니다
무과실 사고 대차 기간은 보통 사고 차량을 공업사에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나 차를 찾을 수 있는 날까지로 잡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렌트비를 내는 기간도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의 세부 기준과 상한은 약관과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때 함께 확인하세요.
왜 수리 기간이 기준이 되나
대물배상의 대차료는 "내 차를 쓰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메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차를 쓸 수 없는 기간, 즉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사고가 났어도 차를 계속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입고한다면, 대차도 입고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수리가 끝난 뒤에도 대차를 계속 쓰면 그 기간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공업사에서 완료 연락을 받으면 그날 반납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할 때 확인할 것
- 공업사 입고 날짜와 예상 수리 기간
- 상대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부품 주문이 필요한지, 주문이 들어갔는지
- 수리 완료를 누가 언제 알려 주는지
- 약관상 인정 기간에 상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보면
퇴근길 신호 대기 중에 뒤차에 받혔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고, 다음 날 아침 공업사에 입고했다면 대차는 보통 입고한 날 시작합니다. 사고 당일 밤에 차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 견인됐다면, 견인된 날부터 차를 쓸 수 없으니 그날부터 대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차를 실제로 못 쓰게 된 날"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나는 날도 비슷합니다. 공업사가 수리 완료를 알리고 차를 내줄 수 있는 날이 종료일입니다. 완료 연락이 저녁 늦게 오면 다음 날 오전 반납으로 맞추는 식으로, 날짜를 렌트사와 미리 정해 두면 하루 이틀 차이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접수 때 같이 알려 주시면 시작일과 예상 종료일을 미리 맞춰 두고, 일정이 바뀔 때도 렌트사와 보험사가 같은 날짜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것
사고 직후 차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대로 타다가, 입고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대차를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입고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날에 맞춰 차를 받으세요.
또 하나는 수리 지연입니다. 공업사 사정이나 차주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면 보험사가 늘어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미리 보험사와 공업사에 사유를 알려 두세요.
전손(수리비가 차 값보다 커서 수리 대신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으로 처리되면 수리 완료일이 없습니다. 이때는 보험사가 정한 별도 기준으로 대차 기간이 정해지니, 전손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확인하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공업사가 쉬어 수리가 멈추는 날도 생깁니다. 이런 날도 차를 못 쓰는 기간이라 대차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사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입고 때 예상 완료일을 공업사에 꼭 물어 두세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접수할 때 알려 주세요
사고 차량 차종, 공업사 위치, 상대 보험 접수번호를 전화나 문자 010-8647-6853으로 보내 주세요. 무과실 사고라면 상대 차량 보험사 대물배상으로 렌트비를 청구해 고객 부담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이용 절차는 메인 페이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